대통령령 제5장 출원 <개정 2008.6.20>

제87조 (퇴원ㆍ임시퇴원의 취소 및 심사신청의 철회)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소년원장은 소년원 퇴원 또는 임시퇴원이 허가되었거나 퇴원 또는 임시퇴원 심사신청 중인 보호소년에게 징계사유 등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면 보호관찰심사위원회에 퇴원 또는 임시퇴원 허가의 취소를 신청하거나 퇴원ㆍ임시퇴원 심사신청을 철회할 수 있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87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