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5장 출원 <개정 2008.6.20>

제87조의1 (재ㆍ퇴원증명서의 발급)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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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소년원등에 수용된 사실 또는 수용되었다가 출원한 사실 등에 관한 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재ㆍ퇴원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재ㆍ퇴원증명서의 발급 신청 및 발급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전자민원창구를 통하여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1.4.20, 2022.7.11>

1. 보호소년등
2. 보호소년등이었던 사람
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보호자
4.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위임을 받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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