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6장 보칙 <개정 2008.6.20>

제97조 (협회의 자산)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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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는 다음 각 호의 재산을 그 자산으로 한다.

1. 협회가 소유하는 부동산과 그 밖의 재산
2. 국고보조금
3. 자산으로부터 생기는 과실(果實)
4. 그 밖의 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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