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6장 보칙 <개정 2008.6.20>

제98조 (협회의 사업)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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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협회는 그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목적사업을 한다. <개정 2016.9.5>

1. 보호소년등에 대한 교육활동 지원
2. 자립지원시설 운영 등 소년원 출원생의 사회정착 지원
3. 청소년 관련 연구, 자료 발간, 학술단체 지원
4. 청소년 관련 선도ㆍ복지 사업
5. 그 밖에 협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②** 협회는 그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③** 협회는 제2항의 수익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사업마다 미리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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