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령 제2장 예산 및 결산

제16조 (예산의 전용)

보훈 관련 단체의 재무ㆍ회계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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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보훈 관련 단체의 회장은 관ㆍ항ㆍ목 간의 예산을 전용할 수 있다. 다만, 관 간 전용 또는 같은 관 내의 항 간 전용을 하려면 미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1조제1항에 따른 총회의 예산 의결과정에서 삭감된 관ㆍ항ㆍ목으로 전용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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