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정
2023.06.05 시행
타법개정
국가보훈부
국가보훈부령 25개 조문
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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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이 규칙은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2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2,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2조의2(같은 법 제18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8조의2에 따라 보훈 관련 단체의 재무ㆍ회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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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보훈 관련 단체"란 다음 각 목의 법인을 말한다.
가.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5조에 따른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5ㆍ18민주유공자유족회 및 5ㆍ18민주화운동공로자회
나.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
다.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1조에 따라 설립된 대한민국상이군경회, 대한민국전몰군경유족회, 대한민국전몰군경미망인회, 광복회, 4ㆍ19민주혁명회, 4ㆍ19혁명희생자유족회, 4ㆍ19혁명공로자회, 재일학도의용군동지회 및 대한민국무공수훈자회
라.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대한민국6ㆍ25참전유공자회 및 같은 법 제18조의2에 따른 대한민국월남전참전자회
마.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4조에 따른 대한민국특수임무유공자회
2. "고유목적사업회계"란 보훈 관련 단체가 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에 관한 회계를 말한다.
가.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4조에 따른 사업
나.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사업
다.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1조에 따른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하는 사업으로서 같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이 아닌 사업
라.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같은 법 제18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사업
마.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8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 및 제5호에 따른 부대사업
3. "수익사업회계"란 보훈 관련 단체가 하는 다음 각 목의 수익사업에 관한 회계를 말한다.
가.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5조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
나.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
다.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
라.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같은 법 제18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수익사업
마.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8조제1항제5호에 따른 수익사업
4. "회계감사보고서"란 보훈 관련 단체의 회계에 관하여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3조제2항 전단,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9제2항 전단,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제2항 전단,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의9제2항 전단(같은 법 제18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8조의8제2항 전단에 따라 공인회계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회계감사 결과보고서를 말한다. -
(재무ㆍ회계 운영의 기본원칙)보훈 관련 단체의 재무ㆍ회계는 그 보훈 관련 단체의 설립 목적에 따라 건전하게 운영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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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법령과의 관계)보훈 관련 단체의 재무ㆍ회계의 기준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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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연도)보훈 관련 단체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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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연도의 소속 구분)보훈 관련 단체의 수입ㆍ지출의 발생 및 자산ㆍ부채의 증감ㆍ변동에 관하여는 그 원인이 되는 사실이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회계연도 소속을 구분한다. 다만, 그 사실이 발생한 날을 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확인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회계연도 소속을 구분한다. <개정 2022.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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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납기한)1회계연도에 속하는 보훈 관련 단체의 수입ㆍ지출의 출납은 해당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까지 완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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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의 구분)이 규칙에 따른 회계는 고유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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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의 방법)이 규칙에 따른 회계는 복식부기에 따른다.
제2장 예산 및 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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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총계주의 원칙)보훈 관련 단체의 수입과 지출은 모두 예산에 계상(計上)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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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의 편성 및 결정 절차)**①** 보훈 관련 단체의 회장은 매 회계연도의 예산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편성하고, 총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한다. <개정 2022.12.12>
**②** 보훈 관련 단체의 회장은 제1항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편성한 예산을 매 회계연도 시작 10일 전까지 국가보훈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신설 2022.12.12, 2023.6.5>
**③** 보훈 관련 단체의 회장은 제1항에 따라 고유목적사업회계에 해당하는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라 수입ㆍ지출예산과목을 구분하여 편성해야 한다. <개정 2022.12.12> -
(예산에 첨부해야 할 서류)보훈 관련 단체의 회장은 제11조제1항에 따라 편성한 예산을 보고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해야 한다. 다만, 제3호의 서류는 수익사업을 운영하거나 해당 회계연도에 수익사업을 운영하려는 보훈 관련 단체인 경우에만 첨부한다. <개정 2022.12.12>
1. 예산 총칙
2. 별지 제1호서식의 고유목적사업회계 수입ㆍ지출 명세서
3. 별지 제2호서식의 수익사업의 수익금 사용계획서
4. 별지 제3호서식의 임직원 보수표
5. 예산 편성을 의결한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 -
(준예산)보훈 관련 단체의 회장은 매 회계연도 시작 전까지 해당 단체의 예산이 확정되지 않은 때에는 예산이 확정될 때까지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 <개정 2022.12.12>
1. 임직원의 보수
2. 해당 단체의 운영에 사용되는 필수적인 경비
3. 법령상 지급의무가 있는 경비 -
(예비비)보훈 관련 단체의 회장은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의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해 예비비를 지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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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보훈 관련 단체의 회장은 지출예산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이를 사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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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의 전용)**①** 보훈 관련 단체의 회장은 관ㆍ항ㆍ목 간의 예산을 전용할 수 있다. 다만, 관 간 전용 또는 같은 관 내의 항 간 전용을 하려면 미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1조제1항에 따른 총회의 예산 의결과정에서 삭감된 관ㆍ항ㆍ목으로 전용해서는 안 된다. -
(적립금의 적립)**①** 보훈 관련 단체의 회장은 해당 단체 회원의 복지증진 및 해당 단체의 운영에 필요한 재산 취득을 위해 재원(財源)을 적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만 일정액을 예산에 계상하여 적립금을 적립할 수 있다.
**②** 보훈 관련 단체의 회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1항에 따른 적립금의 적립 및 사용 계획을 수립하고 그 내용을 국가보훈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적립금의 적립 및 사용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3.6.5>
**③** 제1항에 따른 적립금은 그 적립 목적 및 사용 계획에 따라 사용해야 한다.
**④** 국가보훈부장관은 보훈 관련 단체의 재정 상태 등을 고려하여 적립금의 적립 여부, 적립 규모ㆍ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6.5> -
(결산 보고)**①** 보훈 관련 단체의 회장은 고유목적사업회계 및 수익사업회계의 수입ㆍ지출에 관한 결산서를 총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하고, 매 회계연도 종료 후 150일 전까지 국가보훈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3.6.5>
**②** 보훈 관련 단체의 회장은 제1항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결산 보고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해야 한다. 다만, 제3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서류는 수익사업을 운영하는 보훈 관련 단체인 경우에만 첨부한다. <개정 2023.6.5>
1. 별지 제4호서식의 재무상태표
2. 별지 제5호서식의 운영성과표
3. 별지 제6호서식의 수익사업 성과 명세서
4. 별지 제7호서식의 수익사업의 수익금 사용 명세서
5. 별지 제8호서식의 회원복지비 지출 명세서
6. 회계감사보고서
제3장 수입 및 지출 <신설 2022.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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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및 지출 사무의 관리)**①** 보훈 관련 단체의 회장은 해당 단체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무를 관리한다.
**②** 보훈 관련 단체의 회장은 수입 및 지출 원인행위에 관한 사무를 각각 소속 직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
(수입ㆍ지출의 집행기관)**①** 보훈 관련 단체에는 수입과 지출의 현금출납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해 수입원과 지출원을 둔다. 다만, 국가보훈부장관이 보훈 관련 단체의 매출액 등을 고려하여 규모가 작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입원과 지출원을 같은 사람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3.6.5>
**②** 제1항에 따른 수입원과 지출원은 보훈 관련 단체의 회장이 임면(任免)한다. -
(수입금의 수납)**①** 보훈 관련 단체의 수입금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이하 "금융회사등"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취급하게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20조제1항에 따른 수입원이 수납해야 한다.
**②** 수입원은 제1항에 따라 수입금을 수납한 경우에는 그 수입금을 수납한 날의 다음 날까지 금융회사등의 예금계좌에 입금해야 한다.
**③** 보훈 관련 단체의 회장은 수입금을 제8조에 따른 회계의 구분에 따라 수익금 예금계좌에 보관ㆍ관리해야 한다. -
(지출의 원칙)**①** 보훈 관련 단체의 지출은 해당 단체의 회장 및 그 위임을 받은 사람의 지출명령이 있는 경우에만 그 지출명령에 따라 지출원이 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출명령은 예산의 범위에서 해야 한다. -
(지출의 방법)**①** 보훈 관련 단체 지출원의 지출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해야 한다.
1. 금융회사등의 예금계좌로의 이체
2.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용카드 결제
3.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전자거래
**②** 지출원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현금 지출이 불가피한 경비로서 50만원 이하의 소액을 지출하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출할 수 있다.
제4장 보칙 <신설 2022.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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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①** 보훈 관련 단체의 감사(監事)는 해당 단체의 본부가 이 규칙에 따라 재무ㆍ회계를 처리했는지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감사(監査)를 실시해야 한다.
**②** 보훈 관련 단체의 감사는 해당 단체에 지부, 지회 및 특별지회(이하 "지부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는 지부등이 이 규칙에 따라 재무ㆍ회계를 처리했는지에 대하여 3년마다 1회 이상 감사를 실시해야 한다.
**③** 보훈 관련 단체의 감사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감사를 실시한 후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에 보고해야 한다.
**④** 보훈 관련 단체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감사를 실시한 결과 해당 단체의 재산 상황 또는 업무 집행에 관하여 부정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국가보훈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3.6.5>
**⑤** 제3항에 따른 감사보고서에는 감사를 실시한 감사가 기명날인(記名捺印) 또는 서명(전자문서인 경우에는 전자서명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
(규제의 재검토)국가보훈부장관은 제18조에 따른 결산 보고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3.6.5>
## 부칙
부칙 <제1761호,2021.12.9>
이 규칙은 2021년 12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38호,2022.12.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예산의 편성 및 결정 절차 등에 관한 적용례) 제11조, 제12조, 제13조 및 별지 제2호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의 예산에 관하여 제11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에게 보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결산 보고 서식에 관한 적용례) 별지 제6호서식부터 별지 제8호서식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의 결산을 제18조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에게 보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23.6.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보훈 관련 단체의 재무ㆍ회계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제17조제2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1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0조제1항 단서, 제24조제4항 및 제25조 중 "국가보훈처장"을 각각 "국가보훈부장관"으로 한다.
⑨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