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령 제1장 총칙

제2조 (정의)

보훈 관련 단체의 재무ㆍ회계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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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보훈 관련 단체"란 다음 각 목의 법인을 말한다.
가.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5조에 따른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5ㆍ18민주유공자유족회 및 5ㆍ18민주화운동공로자회
나.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
다.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1조에 따라 설립된 대한민국상이군경회, 대한민국전몰군경유족회, 대한민국전몰군경미망인회, 광복회, 4ㆍ19민주혁명회, 4ㆍ19혁명희생자유족회, 4ㆍ19혁명공로자회, 재일학도의용군동지회 및 대한민국무공수훈자회
라.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대한민국6ㆍ25참전유공자회 및 같은 법 제18조의2에 따른 대한민국월남전참전자회
마.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4조에 따른 대한민국특수임무유공자회
2. "고유목적사업회계"란 보훈 관련 단체가 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에 관한 회계를 말한다.
가.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4조에 따른 사업
나.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사업
다.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1조에 따른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하는 사업으로서 같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이 아닌 사업
라.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같은 법 제18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사업
마.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8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 및 제5호에 따른 부대사업
3. "수익사업회계"란 보훈 관련 단체가 하는 다음 각 목의 수익사업에 관한 회계를 말한다.
가.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5조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
나.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
다.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
라.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같은 법 제18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수익사업
마.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8조제1항제5호에 따른 수익사업
4. "회계감사보고서"란 보훈 관련 단체의 회계에 관하여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3조제2항 전단,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9제2항 전단,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제2항 전단,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의9제2항 전단(같은 법 제18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8조의8제2항 전단에 따라 공인회계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회계감사 결과보고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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