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단체설립 및 지원 <개정 2008.3.28>

제54조 (법인격)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상호 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상부상조함으로써 자활 능력을 배양(培養)하고 특수임무유공자와 유족의 권익향상을 위하여 대한민국특수임무유공자회(이하 "특수임무유공자회"라 한다)를 두되, 이를 법인으로 한다. <개정 2011.8.4>

**②** 특수임무유공자회는 정관을 작성하여 국가보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개정 2011.8.4, 2023.3.4>

**③** 특수임무유공자회에 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1.8.4>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54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