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단체설립 및 지원 <개정 2008.3.28>

제55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등)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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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특수임무유공자회를 설립할 수 없으며 이 법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회가 아니면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개정 201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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