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단체설립 및 지원 <개정 2008.3.28>

제56조 (정치활동 등의 금지)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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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특수임무유공자회는 정치활동을 할 수 없다. <개정 2011.8.4>

**②** 특수임무유공자회의 각급회의 임원은 「정당법」에 따른 정당의 대표자ㆍ간부 및 회계책임자가 될 수 없다. <개정 2011.8.4>

**③** 특수임무유공자회의 각급회의 임원이 제2항을 위반하면 해당 임원은 해임된다. <개정 201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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