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8조 (지급사무의 위탁)

보훈기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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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보훈부장관은 기금의 지급사무 중 대부금 지급사무를 체신관서 또는 제7조제3항의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3.3.4>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체신관서 또는 금융기관에 대부금 지급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기금지출관으로 하여금 필요한 자금을 지급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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