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3조 (기금의 운용이율)

보훈기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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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대부금의 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1.26, 2021.4.6>

1. 국가유공자지원자금에 의한 대부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8조 및 제73조에 따른 이율
2. 참전유공자ㆍ제대군인지원자금에 의한 대부금: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및 제29조에 따른 이율
3. 5ㆍ18민주유공자지원자금에 의한 대부금: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제42조에 따른 이율
4. 특수임무유공자지원자금에 의한 대부금: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 및 제45조에 따른 이율

**②** 예탁금의 이율은 금융기관의 각 예금종별 이자율로 한다.

**③** 유가증권을 매입한 때의 그 유가증권의 이율은 「은행법」에 따른 은행의 1년 만기정기예금 이자율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10.11.15>

**④** 국가유공자등 복지사업대여금의 이율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8조 및 제73조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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