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4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보훈기금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국가보훈부장관 또는 모집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제3조제2항(같은 조 제7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기부금품의 접수
2. 제3조제3항(같은 조 제7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기부금품 기부서의 확인 및 영수증의 발급

## 부칙

부칙 <제18243호,2004.1.20>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5조제6조제15조제16조 제18조 내지 제21조의 개정규정은 200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보훈기금법시행령의 관련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영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영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9250호,2005.12.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459호,2006.4.2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보훈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2항제2호중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를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로 한다.


제23조
제1항제2호중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1항 및 제5항"을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및 제29조"로 한다.


②내지 ⑤생략


제4조
생략

부칙(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780호,2006.12.2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보훈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
제1항제2호중 "연금"을 각각 "보상금"으로 한다.


④및 ⑤생략

부칙(국가재정법 시행령) <제19806호,2006.12.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20>생략


<21>보훈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제1항중 "「기금관리기본법」 제7조제2항"을 "「국가재정법」 제68조제2항"으로 한다.


<22>내지 <42>생략


제6조
생략

부칙(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947호,2008.7.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9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25조까지 생략


제2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50> 까지 생략


<51> 보훈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삭제한다.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및 종합금융회사


제8조
중 "「증권거래법」 제2조제1항각호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으로 한다.


<52> 부터 <113> 까지 생략


제27조
제28조 생략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1214호,2008.12.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66> 까지 생략


<167> 보훈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2항 중 "기획예산처"를 "기획재정부"로 한다.


<168> 부터 <175> 까지 생략

부칙(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573호,2009.6.2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④ 까지 생략


⑤ 보훈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2항제1호 중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을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⑥ 및 ⑦ 생략


제3조
제4조 생략

부칙 <제21685호,2009.8.1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
부터 제29조까지의 규정을 각각 삭제한다.

부칙(은행법 시행령) <제22493호,2010.11.15>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3>까지 생략


<54> 보훈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1호 및 제23조제3항 중 "금융기관"을 각각 "은행"으로 한다.


<55>부터 <115>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565호,2012.1.2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보훈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수임무수행자지원자금"을 "특수임무유공자지원자금"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을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3조
제1항제4호 중 "특수임무수행자지원자금"을 "특수임무유공자지원자금"으로,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⑤부터 ⑦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25093호,2014.1.1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4년 1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결손처분 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1조에 따라 면책된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6844호,2015.12.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252호,2016.6.2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6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보훈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2항제1호 중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을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⑧부터 <16>까지 생략

부칙 <제29217호,2018.10.2>


이 영은 2018년 10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614호,2021.4.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1년 4월 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보훈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3항제1호 중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을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3조
제1항제3호 중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⑮부터 <36>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3382호,2023.4.1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3년 6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5>까지 생략


<46> 보훈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 제3조, 제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ㆍ후단,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제6호, 제13조제2항, 제16조제1항ㆍ제2항, 제18조제1항ㆍ제2항, 제19조제1항, 제20조 제22조제2항 중 "국가보훈처장"을 각각 "국가보훈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가보훈처 차장"을 "국가보훈부차관"으로 한다.


제9조
제2항제1호, 제13조제2항 및 제16조제2항 중 "국가보훈처"를 각각 "국가보훈부"로 한다.


<47>부터 <73>까지 생략

부칙 <제34551호,2024.6.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기획예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5948호,2025.12.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70>까지 생략


<71> 보훈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2항제1호 중 "기획재정부ㆍ국방부 및 국가보훈부"를 "국방부ㆍ국가보훈부 및 기획예산처"로 한다.


<72>부터 <176>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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