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 (기금의 지출)
보훈기금법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지출한다. <개정 2013.7.16, 2015.12.22>
1. 대부금, 반환금, 주택건축비, 예탁금, 대간첩작전 보상대책지원금, 의료시설등 운영지원비, 유가증권 매입금, 기금증식사업비, 국가유공자등 복지사업대여금, 보조금, 국가유공자등 복지지원비, 재해위로금, 지급이자, 출자금, 출연금, 보훈공단복지사업비, 재향군인회사업비
2.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 받은 예수금의 원리금 상환
3.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각 호에 따른 사업비
4. 그 밖의 기금 조성경비 및 기금 운용에 필요한 부수경비
1. 대부금, 반환금, 주택건축비, 예탁금, 대간첩작전 보상대책지원금, 의료시설등 운영지원비, 유가증권 매입금, 기금증식사업비, 국가유공자등 복지사업대여금, 보조금, 국가유공자등 복지지원비, 재해위로금, 지급이자, 출자금, 출연금, 보훈공단복지사업비, 재향군인회사업비
2.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 받은 예수금의 원리금 상환
3.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각 호에 따른 사업비
4. 그 밖의 기금 조성경비 및 기금 운용에 필요한 부수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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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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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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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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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fff641 -
2015-12-22
법률: 보훈기금법 (타법개정)
@2f3076b -
2013-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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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c3304 -
2011-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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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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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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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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