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령

제17조의2 (환수금 분할납부 신청)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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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1조제5항에 따라 환수금 분할납부 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46호의3서식의 환수금 분할납부 신청서를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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