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 (교육지원)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는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제2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등(이하 "교육기관"이라 한다)에서 필요한 교육을 받음으로써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교육지원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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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19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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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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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21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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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13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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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04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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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17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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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04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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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17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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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20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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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05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3de2c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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