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조 (교육지원 대상자 등)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①** 교육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하 "교육지원 대상자"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해부상군경 및 재해부상공무원
2. 재해사망군경 및 재해사망공무원의 배우자
3.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녀
4. 재해사망군경 및 재해사망공무원의 자녀, 미성년 제매
**②**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교육지원은 그 사람이 30세 이전에 교육기관에 취학(입학ㆍ재입학ㆍ편입학 또는 전입학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경우에만 실시한다.
**③**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교육지원 대상자로서 재해부상군경 및 재해부상공무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이등급 미만으로 판정된 사람의 자녀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교육지원을 실시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규정된 자녀가 교육지원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국가보훈부장관에게 교육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생활수준 파악을 위한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14조(제3항은 제외한다)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3.3.4, 2024.2.13>
1. 재해부상군경 및 재해부상공무원
2. 재해사망군경 및 재해사망공무원의 배우자
3.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녀
4. 재해사망군경 및 재해사망공무원의 자녀, 미성년 제매
**②**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교육지원은 그 사람이 30세 이전에 교육기관에 취학(입학ㆍ재입학ㆍ편입학 또는 전입학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경우에만 실시한다.
**③**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교육지원 대상자로서 재해부상군경 및 재해부상공무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이등급 미만으로 판정된 사람의 자녀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교육지원을 실시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규정된 자녀가 교육지원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국가보훈부장관에게 교육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생활수준 파악을 위한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14조(제3항은 제외한다)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3.3.4, 2024.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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