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제5조 (보훈보상대상자 등의 변동신고 등)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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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4조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 대상자는 보훈보상대상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3.4>

1. 사망한 경우
2. 국적을 상실한 경우
3. 제3조에 따른 유족 또는 가족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4. 제3조에 따른 유족 또는 가족에 해당하게 된 경우
5. 제71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이 된 경우
6. 제7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같은 조 제2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된 경우
7. 1년 이상 계속하여 행방불명이거나 그 행방불명 사유가 소멸된 경우
8. 성명, 주소 또는 생년월일이 변동된 경우
9. 그 밖에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신상 변동이 있는 경우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으면 유족의 순위변경, 등록결정의 취소, 추가등록결정 등의 조치 사항을 그 신고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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