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7조의1 (주택의 우선 공급)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건설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의 지원을 받아 건설ㆍ공급되는 주택을 무주택기간, 생활수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 공급할 수 있다. <개정 2023.1.17>
1.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 중 제56조에 따른 대부 대상자
2. 종전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종전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 제73조의2에 따라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 등록된 사람(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등록된 사람을 포함한다)과 그 유족 중 종전국가유공자법 제47조에 따른 대부 대상자
**②** 「주택법」 제54조에 따라 민영주택을 건설ㆍ공급하는 사업주체는 제1항 각 호의 사람에게 그 민영주택 건설ㆍ공급량의 일부를 우선 공급할 수 있다. <개정 2023.1.17>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사람은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택 공급의 신청절차, 신청인의 생활수준 파악을 위한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14조(제3항은 제외한다)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3.3.4, 2024.2.13>
1.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 중 제56조에 따른 대부 대상자
2. 종전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종전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 제73조의2에 따라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 등록된 사람(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등록된 사람을 포함한다)과 그 유족 중 종전국가유공자법 제47조에 따른 대부 대상자
**②** 「주택법」 제54조에 따라 민영주택을 건설ㆍ공급하는 사업주체는 제1항 각 호의 사람에게 그 민영주택 건설ㆍ공급량의 일부를 우선 공급할 수 있다. <개정 2023.1.17>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사람은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택 공급의 신청절차, 신청인의 생활수준 파악을 위한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14조(제3항은 제외한다)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3.3.4, 2024.2.13>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6-02-19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5ab253f -
2025-10-01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adc6b4e -
2025-01-21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e697a9 -
2024-02-13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84c6b90 -
2023-03-04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4bea8e4 -
2023-01-17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f841b55 -
2022-01-04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905f2bf -
2021-08-17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3788be2 -
2021-04-20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949c7ef -
2021-01-05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3de2c89
현재 조문(제67조의1)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