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3조 (포상금의 지급)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신고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3.4>
1. 제4조를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훈보상대상자,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 등록한 사람
2. 제5조를 위반하여 부정하게 보훈급여금을 수령한 사람
3. 제6조를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요건, 포상금 지급의 기준ㆍ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제4조를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훈보상대상자,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 등록한 사람
2. 제5조를 위반하여 부정하게 보훈급여금을 수령한 사람
3. 제6조를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요건, 포상금 지급의 기준ㆍ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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