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6장 대부

제79조 (대부의 승계 신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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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를 받은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 그 재산상속인이 법 제67조제2항에 따라 대부에 관한 채무 승계의 신고를 할 때에는 상속개시일부터 3개월 이내에 채무 승계 신고서에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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