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0조 (납입의 고지)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보훈부장관은 대부원리금과 매수재산의 처분대금 등을 납입하게 하려면 그 대상자에게 납입고지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보훈부장관은 기일 내에 납입을 하지 아니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납입독촉 고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3.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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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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