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7장 보칙 및 벌칙

제83조 (보훈급여금등의 반환의무의 면제사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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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69조에 따라 보훈급여금등의 반환의무를 면제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공무로 인한 사망자 또는 상이자로 통보되었던 사람의 성명ㆍ계급ㆍ군번, 등록기준지, 사망일ㆍ상이일, 사망 또는 상이 지역 등이 군 기록 또는 경찰 기록의 통보 내용과 다른 경우
2. 공무로 인한 사망자 또는 상이자로 통보되었던 사람의 사망 구분과 전역 구분이 공무가 아닌 이유로 인한 사망자 또는 상이자로 정정 통보된 경우
3. 공무로 인한 사망자로 통보되었던 사람이 살아 돌아오거나 살아 있음이 확인된 경우
4. 공무로 인한 사망자 또는 상이자로 통보되었던 사람의 사망 또는 상이를 군 기록이나 경찰 기록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
5. 그 밖에 법에 따라 보상을 받은 사람이 그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보훈보상대상자의 등록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의 보훈급여금등의 반환의무 면제사유가 발생하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조사ㆍ확인하여야 하며, 그 반환의무를 면제하려는 경우에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23.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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