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8조 (포상금의 지급기준)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①** 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1건당 300만원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급한다.
1. 부정수급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 부정수급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2. 부정수급액이 500만원 미만이거나 없는 경우: 50만원
**②** 제1항에 따라 지급하는 포상금의 1인당 연간(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지급 한도는 1,500만원으로 한다.
1. 부정수급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 부정수급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2. 부정수급액이 500만원 미만이거나 없는 경우: 50만원
**②** 제1항에 따라 지급하는 포상금의 1인당 연간(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지급 한도는 1,500만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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