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 (복권위원회의 구성)
복권 및 복권기금법
**①** 복권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기획예산처차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이 경우 위원의 과반수는 제2호의 사람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하여야 한다. <개정 2016.3.29, 2025.10.1>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부처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2. 기획예산처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가. 판사ㆍ검사 및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나.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職)에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다.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라. 그 밖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②** 위원장은 기획예산처차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이 경우 위원의 과반수는 제2호의 사람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하여야 한다. <개정 2016.3.29, 2025.10.1>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부처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2. 기획예산처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가. 판사ㆍ검사 및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나.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職)에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다.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라. 그 밖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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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복권 및 복권기금법 (타법개정)
@f0b5dd1 -
2024-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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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26fcc -
2023-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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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6c7ea -
2023-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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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902598 -
2020-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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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31
법률: 복권 및 복권기금법 (타법개정)
@f801095 -
2017-08-09
법률: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
@cee1399 -
2016-03-29
법률: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
@50f3e5b -
2016-03-02
법률: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
@abf4c64 -
2015-07-24
법률: 복권 및 복권기금법 (타법개정)
@3649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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