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복권위원회

제15조 (위원장 등)

복권 및 복권기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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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복권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開會)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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