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복권위원회

제17조 (위원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복권위원회 위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외부의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

**②** 제14조제2항제2호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 또는 해촉되지 아니한다. <개정 2016.3.2>

1.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은 경우
2. 신체상ㆍ정신상의 질병 또는 부상 등으로 인하여 직무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17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