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복권기금

제27조 (복권기금운용계획안의 작성ㆍ제출)

복권 및 복권기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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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권위원회는 제23조제1항 및 제3항의 복권기금 사용에 대한 다음 연도 복권기금운용계획안을 작성하여 매년 5월 31일까지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3.29,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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