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조 (복권기금운용계획안의 작성ㆍ제출)
복권 및 복권기금법
복권위원회는 제23조제1항 및 제3항의 복권기금 사용에 대한 다음 연도 복권기금운용계획안을 작성하여 매년 5월 31일까지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3.29,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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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복권 및 복권기금법 (타법개정)
@f0b5dd1 -
2024-03-26
법률: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
@8826fcc -
2023-08-08
법률: 복권 및 복권기금법 (타법개정)
@986c7ea -
2023-07-18
법률: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
@f902598 -
2020-03-31
법률: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
@b7d0f50 -
2018-12-31
법률: 복권 및 복권기금법 (타법개정)
@f801095 -
2017-08-09
법률: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
@cee1399 -
2016-03-29
법률: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
@50f3e5b -
2016-03-02
법률: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
@abf4c64 -
2015-07-24
법률: 복권 및 복권기금법 (타법개정)
@3649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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