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조 (여유자금의 운용)
복권 및 복권기금법
복권위원회는 복권기금에 여유자금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1. 국채ㆍ공채의 매입
2.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기관에의 예탁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1. 국채ㆍ공채의 매입
2.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기관에의 예탁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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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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