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조의2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복권판매 관련 위반행위 조사)
복권 및 복권기금법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은 제5조 및 제6조제1항,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20.3.31, 2023.7.18>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복권을 판매하는 자에게 복권 관계 서류ㆍ장부ㆍ사업보고서 등의 자료 또는 그 사본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복권을 판매하는 시설 및 장소에 출입하여 그 설비, 장부, 그 밖의 서류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출입ㆍ조사를 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복권을 판매하는 자에게 복권 관계 서류ㆍ장부ㆍ사업보고서 등의 자료 또는 그 사본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복권을 판매하는 시설 및 장소에 출입하여 그 설비, 장부, 그 밖의 서류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출입ㆍ조사를 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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