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2조 (열람의 금지)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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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기관 및 승인권자와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및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에 관한 자료를 열람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1. 본인이 열람을 신청하는 경우
2. 관계 법령, 법원의 판결,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열람하는 경우
3. 그 밖에 수사, 소송 및 공무집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열람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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