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조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발급)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발급기관은 제5조에 따라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발급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한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분증(이하 "신분증"라 한다)을 이용하여 신청인(제5조제3항의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을 포함하고, 같은 조 제4항의 경우에는 한정후견인을 포함한다. 이하 제2항에서 같다)이 본인인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7, 2023.12.26>

**②** 발급기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분증에 수록된 사진과 신청인의 얼굴이 일치하지 아니하여 신분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또는 신분 확인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신청인의 무인(拇印) 등을 이용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신청인이 본인인지를 추가로 확인할 수 있다.

**③** 신청인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분이 확인된 후 발급기관이 요청하는 방법에 따라 본인서명사실 확인에 필요한 서명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서명은 신청인 본인의 성명을 제3자가 알아볼 수 있도록 적어야 한다.

**④** 발급기관은 제3항에 따라 서명한 신청인 본인의 성명을 제3자가 알아보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시 서명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⑤** 발급기관은 제5조에 따라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발급 신청을 받았을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7>

1. 피성년후견인이 신청한 경우
2.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신청한 경우
3. 피한정후견인이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행위와 관련하여 한정후견인의 동의 없이 신청한 경우
4.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ㆍ한정후견인의 신분이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
5. 제4항에 따른 발급기관의 요청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전 버전 비교 8건

현재 조문(제6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