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조의1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에 따른 매입세액 공제 특례)
부가가치세법
**①** 제32조에도 불구하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이하 이 항에서 "사업자"라 한다)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제34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급 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사업자의 부도ㆍ폐업, 공급 계약의 해제ㆍ변경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로서 사업자가 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 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아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다. <개정 2017.12.19, 2021.12.8>
**②** 제1항에 따른 세금계산서(이하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라 한다)에 기재된 부가가치세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7조, 제38조 및 제63조제3항에 따른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본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의 발급 대상 및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세금계산서(이하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라 한다)에 기재된 부가가치세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7조, 제38조 및 제63조제3항에 따른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본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의 발급 대상 및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5-12-23
법률: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
@43fa4dd -
2025-10-01
법률: 부가가치세법 (타법개정)
@c7599fb -
2025-03-14
법률: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
@433e16a -
2024-12-31
법률: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
@e9f3dc9 -
2023-12-31
법률: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
@e45e48a -
2022-12-31
법률: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
@7ae3d88 -
2021-12-08
법률: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
@7bafadc -
2020-12-29
법률: 부가가치세법 (타법개정)
@d8f3336 -
2020-12-22
법률: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
@f45264a -
2019-12-31
법률: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
@f17ac7e
현재 조문(제34조의1)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