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신고와 납부 등

제56조 (영세율 첨부서류의 제출)

부가가치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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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제48조제1항ㆍ제4항 및 제49조에 따라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를 할 때 예정신고서 및 확정신고서에 수출실적명세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는 제48조제1항ㆍ제4항 및 제49조에 따른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로 보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서류의 작성과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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