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4장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제79조 (기업업무추진비 등)

부가가치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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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의 지출"이란 소득세법」 제35조 및 법인세법」 제25조에 따른 기업업무추진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의 지출을 말한다. <개정 2023.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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