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4장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제78조 (운수업 등)

부가가치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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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제1항제5호에서 "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제19조 각 호에 따른 업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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