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4장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제77조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

부가가치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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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제1항제4호에 따른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의 범위는 「소득세시행령」 제78조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 제49조제3항 및 제50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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