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4장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제89조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전송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

부가가치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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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47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2.2.15, 2024.2.29>

1. 직전 연도의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부가가치세 면세공급가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3억원 미만인 개인사업자
2. 해당 연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개인사업자

**②** 법 제47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건수 당 200원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2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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