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5장 신고와 납부 등

제90조 (예정신고와 납부)

부가가치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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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48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예정신고와 납부를 할 때에는 가산세에 관한 법 제60조「국세기본법」 제47조의2부터 제47조의4까지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하고, 공제세액에 관한 법 제46조제1항ㆍ제2항 및 제47조제1항은 적용한다.

**②** 법 제48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예정신고를 할 때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서를 각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제107조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 이미 신고한 내용은 예정신고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5.12.30>

1. 사업자의 인적사항
2. 납부세액 및 그 계산 근거
3. 공제세액 및 그 계산 근거
4. 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이하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라 한다)의 제출 내용
5. 그 밖의 참고 사항

**③** 제2항에 따라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서를 제출할 때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009454" alt="img220094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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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제출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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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1. 법 제39조에 따라 공제받지 못할 매입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 │

│세액이 있는 경우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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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2. 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신용카드매출전 │신용카드매출전표등 발행금액 집계표 │

│표등을 발행한 사업자의 경우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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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3.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전자적 결제 수 │전자화폐결제명세서 │

│단으로 매출하여 공제받는 경우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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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4. 법 제46조제3항에 따라 매입세액을 공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 │

│제받는 경우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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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5. 부동산임대업자의 경우 │법 제5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공급 │

│ │가액명세서와 임대차계약서 사본(사업 │

│ │장을 임대한 후 임대차계약을 갱신한 경 │

│ │우에만 해당한다)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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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6.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경우 │현금매출명세서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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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7. 건물ㆍ기계장치 등을 취득하는 경우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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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8.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단위 과세의 사업장별 부가가치 │

│ │세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환급세액) 신 │

│ │고명세서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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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9. 법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 또는 「조세 │영세율 매출명세서 │

│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 제107조 및 │ │

제121조의13에 따라 영세율을 적용하여 │ │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경우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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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g>

**④** 법 제48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사업자"란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억5천만원 미만인 법인사업자를 말한다. <신설 2020.2.11>

**⑤** 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48조제3항 본문에 따른 부가가치세액에 대하여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 납부고지서를 발부해야 한다. <개정 2020.2.11, 2021.2.17>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019069" alt="img220190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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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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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기분 예정신고기간분 │4월 1일부터 4월 10일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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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2기분 예정신고기간분 │10월 1일부터 10월 10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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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g>

**⑥** 법 제48조제4항에서 "휴업 또는 사업 부진으로 인하여 사업실적이 악화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0.2.11>

1. 휴업 또는 사업 부진 등으로 인하여 각 예정신고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법 제48조제3항에 따른 납부세액의 3분의 1에 미달하는 자
2. 각 예정신고기간분에 대하여 제107조에 따라 조기환급을 받으려는 자

**⑦**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대리인은 해당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을 대리하여 법 제48조, 제49조 제54조에 따른 예정신고 및 납부, 확정신고 및 납부,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0.2.11>

**⑧** 제2항에 따라 예정신고를 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해당 신고서에 첨부하지 아니한 부분은 제2항의 신고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20.2.11>

1. 법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의 경우: 제101조에 따른 서류
2.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제12항 및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 규정」 제4조에 따른 서류

**⑨** 제35조제5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법 제48조 제49조에 따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할 때(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만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78조에 따른 사업장 현황신고를 할 때)에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매출명세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2.11,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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