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6장 결정ㆍ경정ㆍ징수와 환급

제105조 (재화의 수입에 대한 징수)

부가가치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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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장이 법 제58조제2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징수할 때(납부받거나 환급할 때를 포함한다)에는 「관세법」 제11조, 제16조부터 제19조까지, 제38조, 제38조의2부터 제38조의4까지, 제39조, 제41조, 제43조, 제46조, 제47조, 제106조 제106조의2에 따른다. <개정 2023.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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