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6장 결정ㆍ경정ㆍ징수와 환급

제104조의1 (수시부과의 결정)

부가가치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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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의2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경우"란 제10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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