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5장 신고와 납부 등

제91조 (확정신고와 납부)

부가가치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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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확정신고를 할 때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를 각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1. 사업자의 인적사항
2. 납부세액 및 그 계산근거
3. 가산세액ㆍ공제세액 및 그 계산근거
4.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내용
5. 그 밖의 참고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2.11, 2025.12.30>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56837659" alt="img56837659" >┌─────────────────────┬──────────────────┐

│구분 │제출 서류 │

├─────────────────────┼──────────────────┤

│ │ │

│ │ │

│1. 법 제10조제9항제2호에 따라 사업을 양 │사업양도신고서 │

│도하는 경우 │ │

│ │ │

│ │ │

├─────────────────────┼──────────────────┤

│ │ │

│ │ │

│2. 법 제39조에 따라 공제받지 못할 매입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 │

│세액이 있는 경우 │ │

│ │ │

│ │ │

├─────────────────────┼──────────────────┤

│ │ │

│ │ │

│3. 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신용카드매출전 │신용카드매출전표등 발행금액 집계표 │

│표등을 발행한 사업자의 경우 │ │

│ │ │

│ │ │

├─────────────────────┼──────────────────┤

│ │ │

│ │ │

│4.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전자적 결제 수 │전자화폐결제명세서 │

│단으로 매출하여 공제받는 경우 │ │

│ │ │

│ │ │

├─────────────────────┼──────────────────┤

│ │ │

│ │ │

│5. 법 제46조제3항에 따라 매입세액을 공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 │

│제받는 경우 │ │

│ │ │

│ │ │

├─────────────────────┼──────────────────┤

│ │ │

│ │ │

│6. 부동산임대업자의 경우 │법 제5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공 │

│ │급가액명세서와 임대차계약서 사본(사 │

│ │업장을 임대한 후 임대차계약을 갱신 │

│ │한 경우에만 제출한다) │

│ │ │

│ │ │

├─────────────────────┼──────────────────┤

│ │ │

│ │ │

│7. 부동산관리업을 경영하는 사업자의 경 │건물관리명세서 │

│우. 다만, 주거용건물관리는 제외한다. │ │

│ │ │

│ │ │

├─────────────────────┼──────────────────┤

│ │ │

│ │ │

│8. 음식ㆍ숙박업자 및 그 밖의 서비스업자의 │사업장현황명세서 │

│경우 │ │

│ │ │

│ │ │

├─────────────────────┼──────────────────┤

│ │ │

│ │ │

│9.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경우 │현금매출명세서 │

│ │ │

│ │ │

├─────────────────────┼──────────────────┤

│ │ │

│ │ │

│10. 건물ㆍ기계장치 등을 취득하는 경우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 │

│ │ │

│ │ │

├─────────────────────┼──────────────────┤

│ │ │

│ │ │

│11.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단위 과세의 사업장별 부가가 │

│ │치세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환급세액) │

│ │신고명세서 │

│ │ │

│ │ │

├─────────────────────┼──────────────────┤

│ │ │

│ │ │

│12. 법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 또는 「조 │영세율 매출명세서 │

│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 제107조 │ │

│및 제121조의13에 따라 영세율을 적용 │ │

│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경우 │ │

│ │ │

│ │ │

└─────────────────────┴──────────────────┘

</img>

**③** 제1항에 따라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해당 신고서에 첨부하지 아니한 부분은 제1항의 신고로 보지 아니한다.

1. 법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의 경우: 제101조에 따른 서류
2.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제12항 및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 규정」 제4조에 따른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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