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의3 (권리구제절차)
부담금관리 기본법
납부의무자가 위법하거나 부당한 부담금의 부과ㆍ징수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았을 경우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적절한 권리구제절차를 해당 법령에서 명확하게 정하여야 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5-10-01
법률: 부담금관리 기본법 (타법개정)
@4386249 -
2025-01-21
법률: 부담금관리 기본법 (타법개정)
@19cb591 -
2024-10-22
법률: 부담금관리 기본법 (타법개정)
@2a0c22d -
2023-07-18
법률: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
@628cd74 -
2022-12-31
법률: 부담금관리 기본법 (타법개정)
@da40a26 -
2022-10-18
법률: 부담금관리 기본법 (타법개정)
@dc06a00 -
2022-10-18
법률: 부담금관리 기본법 (타법개정)
@46c5ea2 -
2021-06-15
법률: 부담금관리 기본법 (타법개정)
@9dfd43c -
2021-06-15
법률: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
@90fd449 -
2021-06-08
법률: 부담금관리 기본법 (타법개정)
@43f985b
현재 조문(제5조의3)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