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지가의 공시

제12조 (개별공시지가의 정정)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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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개별공시지가에 틀린 계산, 오기, 표준지 선정의 착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명백한 오류가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정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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