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조 (공시보고서의 제출 등)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①** 정부는 표준지공시지가, 표준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의 주요사항에 관한 보고서를 매년 정기국회의 개회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4.7>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조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 제16조에 따른 표준주택가격, 제18조에 따른 공동주택가격, 제20조에 따른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 및 제22조에 따른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을 공시하는 때에는 부동산의 시세 반영률, 조사ㆍ평가 및 산정 근거 등의 자료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20.4.7>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조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 제16조에 따른 표준주택가격, 제18조에 따른 공동주택가격, 제20조에 따른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 및 제22조에 따른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을 공시하는 때에는 부동산의 시세 반영률, 조사ㆍ평가 및 산정 근거 등의 자료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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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9
법률: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f1b27d9 -
2020-06-09
법률: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7c3f92e -
2020-04-07
법률: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b5b6146 -
2020-04-07
법률: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10de00 -
2017-07-26
법률: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faba642 -
2016-01-19
법률: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
@df3ab9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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