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조의1 (적정가격 반영을 위한 계획 수립 등)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부동산공시가격이 적정가격을 반영하고 부동산의 유형ㆍ지역 등에 따른 균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동산의 시세 반영률의 목표치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부동산 가격의 변동 상황, 지역 간의 형평성, 해당 부동산의 특수성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항에 따른 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공청회를 실시하고, 제24조에 따른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부동산공시가격을 결정ㆍ공시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계획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부동산 가격의 변동 상황, 지역 간의 형평성, 해당 부동산의 특수성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항에 따른 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공청회를 실시하고, 제24조에 따른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부동산공시가격을 결정ㆍ공시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계획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전 버전 비교 6건
-
2020-06-09
법률: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f1b27d9 -
2020-06-09
법률: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7c3f92e -
2020-04-07
법률: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b5b6146 -
2020-04-07
법률: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10de00 -
2017-07-26
법률: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faba642 -
2016-01-19
법률: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
@df3ab9f
현재 조문(제26조의1)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