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보칙

제28조 (업무위탁)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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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부동산원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0.4.7, 2020.6.9>

1. 다음 각 목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부대업무
가. 제3조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의 조사ㆍ평가
나. 제16조에 따른 표준주택가격의 조사ㆍ산정
다. 제18조에 따른 공동주택가격의 조사ㆍ산정
라. 제20조에 따른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의 조사ㆍ산정
마. 제22조에 따른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의 조사ㆍ산정
2. 제6조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 제16조제7항에 따른 표준주택가격, 제18조제8항에 따른 공동주택가격, 제20조제7항에 따른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 및 제22조제9항에 따른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에 관한 도서ㆍ도표 등 작성ㆍ공급
3. 제3조제8항, 제16조제6항 및 제20조제6항에 따른 토지가격비준표, 주택가격비준표 및 비주거용 부동산가격비준표의 작성ㆍ제공
4. 제15조에 따른 부동산 가격정보 등의 조사
5. 제27조에 따른 공시가격정보체계의 구축 및 관리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업무와 관련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그 업무를 위탁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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