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3장 주택가격의 공시

제46조 (공동주택가격 조사ㆍ산정의 절차)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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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8조제6항에 따라 공동주택가격 조사ㆍ산정을 의뢰받은 부동산원은 공동주택가격 및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조사ㆍ산정한 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주택가격 조사ㆍ산정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8>

**②** 부동산원은 제1항에 따라 조사ㆍ산정보고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공동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신설 2024.8.20>

**③**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의견 제시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요청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해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시ㆍ군ㆍ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견을 제시해야 한다. <신설 2024.8.20>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보고서를 제출받으면 다음 각 호의 자에게 해당 보고서를 제공해야 한다. <개정 2017.7.26, 2020.10.8, 2024.8.20>

1. 행정안전부장관
2. 국세청장
3. 시ㆍ도지사
4.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

**⑤** 제4항에 따라 보고서를 제공받은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서에 대한 적정성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4.8.20>

**⑥** 제1항에 따라 제출된 보고서에 대한 적정성 여부 검토 및 보고서 시정에 관하여는 제30조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4.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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