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보칙

제30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 제28조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의 임직원
2.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

## 부칙

부칙 <제13796호,2016.1.1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처분ㆍ절차와 그 밖의 행위로서 이 법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라 한 것으로 본다.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1항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을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제7항"으로 한다.


②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제3항 전단 및 제30조의2제1항제2호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각각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③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6조의3제4호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1조"를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로, "같은 법 제16조 제17조"를 "같은 법 제16조, 제17조 제18조"로 한다.


④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0조
제1항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⑤ 공직자윤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3항제1호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로, "같은 법 제9조"를 "같은 법 제8조"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제17조"를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7조 제18조"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로, "같은 법 제9조"를 "같은 법 제8조"로 한다.


⑥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제3항 전단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⑦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7조제4항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⑧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⑨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⑩ 농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제3항 전단 중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로, "같은 법 제9조"를 "같은 법 제8조"로 한다.


제38조
제7항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⑪ 대한민국헌정회 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
제1항제10호 본문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⑫ 도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
제3항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
제3항 전단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⑭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1항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⑮ 산지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제2항 전단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로, "같은 법 제9조"를 "같은 법 제8조"로 한다.


제19조
제9항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로 한다.


<16> 상속세증여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1조
제1항제1호 본문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로, "같은 법 제17조제1항 단서"를 "같은 법 제18조제1항 단서"로 한다.


<17> 세무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6호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로 한다.


<18> 소득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
제5항제5호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99조
제1항제1호가목 본문 및 라목 본문, 같은 조 제3항제2호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각각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로 한다.


<19>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로 한다.


<20> 자산재평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2항 단서 중 "동법"을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로 한다.


<21>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1항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부동산평가위원회(이하 "부동산평가위원회"라 한다)"를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이하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라 한다)"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7조 제18조에 따라"로 한다.


제10조
제2항 단서 및 제16조제4항 중 "부동산평가위원회"를 각각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로 한다.


<22> 종합부동산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9호 본문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로 한다.


<23> 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1항 본문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로 한다.


<24>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제3항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로 한다.


<25> 초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로 하고,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9조"를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8조"로 한다.


<26> 하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0조
제3항 전단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로 한다.


<27>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4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4839호,2017.7.26>


제1조
(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20>까지 생략


<221>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
제1항 단서 및 제22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222>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17219호,2020.4.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5항 본문 중 "감정평가업자(이하 "감정평가업자"라 한다)"를 "감정평가법인등(이하 "감정평가법인등"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감정평가업자에게"를 "감정평가법인등에"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감정평가업자"를 "감정평가법인등"으로 한다.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감정평가업자에게"를 "감정평가법인등에"로 한다.


제9조
중 "감정평가업자가"를 "감정평가법인등이"로 한다.


제10조
제5항 본문 및 단서 중 "감정평가업자"를 각각 "감정평가법인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감정평가업자 또는"을 "감정평가법인등 또는"으로, "감정평가업자에게"를 "감정평가법인등에"로 하며, 같은 조 제8항 중 "감정평가업자"를 "감정평가법인등"으로 한다.


제20조
제4항 중 "감정평가업자"를 "감정평가법인등"으로 한다.


제29조
제1항 중 "감정평가업자는"을 "감정평가법인등은"으로 한다.


⑮부터 <25>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17233호,2020.4.7>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 제16조, 제18조 제28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78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제17453호,2020.6.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한국부동산원법) <제17459호,2020.6.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제4항 중 "「한국감정원법」에 따른 한국감정원(이하 "감정원"이라 한다)"을 "「한국부동산원법」에 따른 한국부동산원(이하 "부동산원"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17조
제6항 본문ㆍ단서, 제18조제6항, 제22조제7항,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9조제1항 중 "감정원"을 각각 "부동산원"으로 한다.


제5조
생략
이전 버전 비교 6건

현재 조문(제30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