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4장 비주거용 부동산가격의 공시

제52조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 조사ㆍ산정 의뢰기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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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 가격의 조사ㆍ산정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자"란 부동산원을 말한다. <개정 202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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